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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사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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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6. 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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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덥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울산 이혼 변호사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과정에서 이혼 전 작성한 각서를 두고 법적 효력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동포 출신 ㄱ씨와 한국인 ㄴ씨가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ㄱ씨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ㄱ씨는 ㄴ씨의 협박 때문에 각서를 쓰게 되었다며 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를 이혼 한 달 전에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포기약정으로 볼 수 없고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로 보는 게 맞는다며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청주지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게 되죠.

그럼, 이번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재산분할에 있어서 각서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 출신ㄱ씨와 한국인 남편ㄴ씨는 2001년 결혼을 하게 되고 2013년 10월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ㄱ씨는 협의이혼을 하기 한 달 전에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부부의 재산은 모두 ㄴ씨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ㄱ씨는 본인이 이혼하게 된 이유는 자신과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ㄷ군을 ㄴ씨가 상습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이고 이혼과정에서 강제로 각서를 쓰도록 위협당해서 각서를 쓰게 되었다며 소송을 냅니다.

이에 대하여 1,2심에서는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 내용 또한 재산분할 관련 협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각서의 내용에 구체적인 분할방법, 기여도를 논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잇지 않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분할 포기는 사전 포기에 해당한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에 기재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판결이 난 직후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신청이 되면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은 부부가 형성한 공동 재산의 규모,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 사정,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침착하여 분할금액과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질 수 있으나 재산분할에 유책 사유를 고려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별거를 하게 된 이후로부터 형성된 재산이 어떠하냐도 판단의 기준에 포함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당당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증거와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시효 기간인데요.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는 이혼 시작 날(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2년 이후에 알게 된 추가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니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어느 시기에, 어떤 구체적인 이유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사례의 재판부도 만약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양방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진행했다면 각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양방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혼소송재산분할과 관련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오랜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이혼소송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 사안은 다른 분쟁에 비해 감정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법률 지식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혼자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혼소송재산분할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