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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기각 사유는?... 파산이 면책은 아니다

승소사례/회생파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4. 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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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길을 가다보니 반팔 차림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을 보니 여름도 크게 멀지는 않았나 봅니다. 오늘 울산양산개인회생 파산 변호사는 파산의 신청시 면책 기각 사유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생활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강조하건대, 파산 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기각사유는 법 제55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③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④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불허가 요건은,

제564조(면책허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②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③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④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⑤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⑥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제653조(구인불응죄)·제656조(파산수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이 면책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라는 점을 알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선희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조언으로 법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