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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가맹금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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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9. 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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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가맹금 반환 문제


프랜차이즈 사업은 많은 창업가들이 도전하는 분야인데요. 우선 기본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홍보, 광고 효과도 이미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저조한 매출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가맹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맹 사업자가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서류를 받은 후 14일 안에 가맹금을 지급하였을 때
- 프랜차이즈 본부의 허위 및 과장 정보를 들었을 때
- 계약 후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위 항목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고 이 때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많은 가맹 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과실을 이유로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때는 가맹 본사의 책임이 무엇이 있으며 또한 가맹 본부의 과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무엇인지 입증해야 하는데요. 입증할 때는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서류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그럼 위 상황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보공개서 부분과 허위의 정보 제공 부분인데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날짜를 허위로 기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일의 상황을 기억하여 주장하거나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맹금 반환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지만 가맹 본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 만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생각에 가맹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가맹금을 돌려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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