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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방법 울산민사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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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9.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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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방법 울산민사변호사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요. 만약 소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에서는 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해야 소송이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들과 법정 대리인을 기재해야 하며 이 외에도 청구하는 취지와 원인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때 등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민사소송 방법에서 기간 안의 보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장이 각하되게 되는데요. 이 때 당사자는 각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소장 작성과 접수가 이뤄졌다면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이 되는데요.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 상황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는 피고가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새롭게 보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소 보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어도 피고에게로 송달이 불가능한 때는 공시송달을 통해 민사소송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법원 게시판으로 게시하거나 관보나 공보, 신문 등에 게재하게 되고 전자통신 매체를 통해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면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동일한 당사자에게의 송달은 송달 후 다음날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될 동안에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에 대해 변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민사소송 방법을 숙지하면서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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