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보상 받으려면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정도가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피해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뒤에 있는 자동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뒤차가 앞차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는데요. 이는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실제적인 보복운전 피해자는 교통사고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복운전자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많은 보복운전 가해자는 수사를 받을 때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피해보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편 조사를 통해 보복운전이 확실해졌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교통사고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처리를 하여 이 후에 구상권 행사결론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울산중부경찰서에서는 보험을 들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자 정부보장 사업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처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뺑소니 등의 사고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교통사고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사고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면밀하게 조사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법률가에게서 조력을 받아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어떻게 (0) | 2015.10.21 |
---|---|
울산민사사건상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0) | 2015.10.20 |
교통사고손해배상 가치 하락이란? (0) | 2015.10.07 |
울산교통사고소송 진료비 거부당하면 (0) | 2015.10.06 |
교통사고 합의요령 살펴보기 (0) | 201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