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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 혼인관계파탄 판결은?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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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소송 혼인관계파탄 판결은?


현재 이혼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어느 부부의 이혼에 관한 분쟁이 또 발생하였는데요. 오늘은 울산이혼소송 변호사가 혼인관계파탄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남편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병원의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지자 급여를 받지 못해 아내 A씨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한의원을 다시 개원한 B씨는 어머니 C씨에게는 한의원의 수입에 일부를 내어주었으면서도, 아내 B씨에게는 한의원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을 알려주지 않고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지 않았기에 아내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B씨는 대출을 받아 분양한 아파트 외에 여러 은행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아내에게 아파트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서로는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크게 말 다툼을 하였습니다.




결국에 B씨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의 경제적 유기, 폭행, 모욕, 부부관계 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는 시어머니인 C씨에 대해서는 종교활동 강요, 남편의 수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가정법원은 최근 B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 A씨가 원고 B씨에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소외를 준 데는 원고가 피고의 처한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자신만을 생각하고 고집한 생활방식은 잘못이 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피고 B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피고가 원고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는 과정에서 피고 어머니인 C씨가 의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C씨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으며, 양육비로 월 100만원과 재산분할 비율은 각 50%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울산이혼소송 변호사가 혼인관계파탄 판결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례나, 이혼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거나, 변호사의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울산이혼소송 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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