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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운전면허취소처분 왜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2. 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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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면허취소처분 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흔하고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입니다.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사고인만큼 늘 주의해야 하는 사고 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금일은 도로교통법 위반 먼허취소처분에 대해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명함만 건네고 사건현장을 이탈 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합하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A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차량 앞 범퍼로 골목길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던 B양의 허리부위를 부딪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본 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추후에라도 이상이 생겼을 시 연락을 하라고 명함을 건네주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구호조치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운전은 필수적인 수단이며 피해자 B양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를 해보았을 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을 한 것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울산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발생된 것으로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 B양에 대해 원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 했을 시 원고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했을 시 원고는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건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처분으로 인한 원고가 받게 되는 손실에 비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울산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로교통법 위반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자세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위의 사안을 중심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 또는 해결하지 못한 분쟁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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