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지급 의무
가정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가정에 등한시 한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으로 이혼성립은 물론 거액의 위자료까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먼저 경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보시면 남편 Z씨는 아내 X씨와 결혼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다 남편 Z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녹음기를 아내의 차량에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녹음기에는 아내가 다른 남성 C씨와 키스를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남편 Z씨는 다음날 외출을 하던 아내 X씨를 미행했고 X씨는 C씨와 모텔에서 투숙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됐고 남편 Z씨는 결국 내연남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 X씨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역시 X씨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며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X씨를 만났을 당시 원고와 X씨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경위와 정도, 원고와 X씨의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과 등을 참작했을 시 1500만원의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남편 Z씨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가정과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다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와의 갈등,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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