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아내와 이혼 시 친양자파양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친양자파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였을 경우나 유기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저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 친양자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을 하게 되면 친양자를 상대로 친양자파양소송을 제기하며 발생한 분쟁을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친모 C씨와 재혼을 하면서 C씨의 딸인 B씨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였지만 A씨와 C씨의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면서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C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와 이혼을 하였고 이로 인해 B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충분치 않아 친양자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B씨의 복리를 저해한다며 친양자파양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친양자의 파양 사유를 두고 있는 민법 제908조의5 1항 1호에서 이 밖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할 경우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저해 하였을 때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친양자 제도에서 친족관계에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양자 보다 인정요건부터 파양 요건까지 엄격히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도 취지상 요건들을 제한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다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친부가 파양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자가 파양에 반대하였을 경우 해당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B씨의 친모 C씨와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상태이며 B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씨가 지정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A씨와 B양의 정서적 유대감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양자파양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 또는 친양자파양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바탕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양육권변호사 면접교섭권 방해한다면 (0) | 2017.10.12 |
---|---|
울산이혼소송변호사 모자면접권 방해한다면 해결책은 (0) | 2017.09.19 |
울산이혼변호사 양육자지정 하지 않았다면 (0) | 2017.08.09 |
울산이혼변호사 양육권 가졌더라도 아이가 거부하면 (0) | 2017.06.27 |
울산이혼변호사 자녀양육문제해결위해 (0) | 2017.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