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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20170922] 울산 성범죄 정선희 변호사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 신고하면 무고죄 해당돼"

소개/언론보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9.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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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 내외뉴스통신 울산 성범죄 정선희 변호사 20170922]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 신고하면 무고죄 해당돼"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 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협박 및 갈취의 목적으로 악 이용을 하고 있는 사건들도 더불어 증가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러한 타인을 형사처벌 할 목적을 가지고 경찰 등에 신고를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며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정선희변호사는 성범죄를 이용한 무고죄가 발생이 될 경우 관련법류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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