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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 교통사고 배상 받는 방법

    2015.12.10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 울산교통사고 무죄 판결이?

    2015.12.02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 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실은?

    2015.11.26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 교통사고 손해배상 반환?

    2015.11.20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 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 여부는?

    2015.11.11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 교통사고피해자 입증 책임은

    2015.11.10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 교통사고과실비율 어떻게 따질까?

    2015.11.03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 교통사고산재 처리는 어떻게?

    2015.10.29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교통사고 배상 받는 방법

교통사고 배상 받는 방법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피의자에게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 직후 피해금을 받았으나 이 후 각종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려 추가적인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배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곘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꽤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병원비가 약 1천 200여 만원이 나왔는데요. 이에 피의자와 병원비를 포함한 위자료를 더해 약 2천 500만원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 ㄱ씨는 고관절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한 결과 교통사고후유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치료 방법이 없어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피의..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5. 12. 10. 13:19

울산교통사고 무죄 판결이?

울산교통사고 무죄 판결이? 얼마 전 부산지방법원은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던 중 마주 다가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버스기사가 아닌 피해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 울산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지난 1월 5일에 안전한 운전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교통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바퀴를 중앙선에 걸쳐서 운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다가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업무상 과실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5. 12. 2. 14:40

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실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실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지대인데요. 일부 보행자는 녹색 신호로 바뀌자 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때 보행자에게도 일부 교통사고 과실 책임이 인정돼 100%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1년 녹색 보행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오는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ㄱ씨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책임도 5%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ㄱ씨가 보행신호가 켜진 후 곧장 주의를 살피지 않은 채 길을 건넘으로써 사고 발생에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일 경우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되는데..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5. 11. 26. 15:44

교통사고 손해배상 반환?

교통사고 손해배상 반환? 얼마 전 경미한 접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부상 정도를 과장하여 가해 자동차의 보험사에게서 과도한 보험금을 받아내자 결국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원고 패소 결정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적정 수준의 피해 배상이 아닌 과도한 보상을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익 편취 행위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 지인이 몰던 자동차의 뒷자석에 탑승한 채 부산 동구의 한 도로를 지나가던 중에 접촉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에 앞에 있던 자동차가 후진을 하면서 ㄱ씨가 탑승한 자동차에 접촉 사고를 일어킨 것입니다. 이에 ㄱ씨는 본인의 목과 허리에 부상이 생겼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서울에 있는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병..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5. 11. 20. 15:04

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 여부는?

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 여부는? 직장인이라면 출근 및 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내지는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 출퇴근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 산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와 함께 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11월 오전에 회사의 숙소인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와 공사 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였는데요. 출근하던 중 승용자와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를 위한 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에서는 출퇴근교통사고는 업무상의 사고가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5. 11. 11. 16:16

교통사고피해자 입증 책임은

교통사고피해자 입증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안전 운전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운전자는 안전 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지만 보행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때 교통사고피해자의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피해자 입증 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내지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운전자가 본인의 무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전에는 재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는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주었지만 교통사고는..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5. 11. 10. 14:55

교통사고과실비율 어떻게 따질까?

교통사고과실비율 어떻게 따질까?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각 운전자 및 피해자들의 행위에 따라서 교통사고과실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때는 모든 피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자동차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충돌을 하게 되었으며 ㄴ씨는 결국 중앙선을 넘고 불법으로 유턴하는 자동차를 피하려다 경계석을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모두 상대방이 교통 질서를 위반한 상황에 사고를 겪게 된 것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과실비율을 모두 상대방의 책임이 훨씬 ..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5. 11. 3. 17:03

교통사고산재 처리는 어떻게?

교통사고산재 처리는 어떻게? 얼마 전 배달 아르바이트의 교통사고산재에 대한 조사 결과 근무 현황이 열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약 24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배달,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약 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 후 교통사고산재 처리를 한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반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새벽 늦은 시각이 본인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통사고..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2015. 10.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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