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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상담 양육비 문제 해결하려면

이혼/친권-양육권-양육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9. 1. 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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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상담 양육비 문제 해결하려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문제일텐데요. 자녀가 있는 부모는 양육권 및 친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이혼 시 분쟁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분쟁에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울산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양육권 및 친권의 경우는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지만, 만약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양육권이 결정된다면, 양육하지 않은 쪽에서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양육자가 아닌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양육자가 부부 쌍방이 아닌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양육비 또한 서로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산정기준표를 통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무조건 금전으로만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는 형식에는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도 추후에 합의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는 법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증액과 감액 모두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데요. 이러한 양육비 관련 문제의 경우에는 울산이혼변호사상담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비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면 두 자녀를 두고 있었던 A씨와 B씨는 2008년 B씨기 두 자녀를 키우기로 하고, A씨가 아버지와 연대하여 B씨에게 매달 100만원씩 10년 가량 주기로 하며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A씨의 아버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약 150만원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요. 이 금액은 총 4700만원 가량 되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는 A씨의 동생이 2009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1870만원 가량의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2012년 5월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5개월치의 양육비인 500만원은 B씨에게 수표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양육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는데요. A씨는 2012년 5월까지 양육비로 7천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14년 10월까지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제집행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 측이 100만원을 넘겨서 준 돈의 성격을 미래의 양육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즉 A씨가 B씨에게 1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양육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확보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를 보았을 때에, 양육비의 정기지급 약정에도 불구하고 장래 양육비를 분할하여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초과하여 지급한 돈을 섣불리 양육비를 먼저 준 것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특히 A씨의 아버지가 송금한 돈은 지적장애를 가진 손주를 위해서 선의로 양육비를 추가로 주었을 여지가 있으며 특히나 A씨와 B씨가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을 하였건,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상담을 돕고 있는 정선희변호사는 이혼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건에 대해 다수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 등 다양한 이혼시 분쟁으로 울산이혼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수의 경험을 통해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안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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