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선희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한 미지급 상황과 양육비지급은 아이의 복리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719
[로이슈 2020.04.28] 법무부,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 (0) | 2020.04.28 |
---|---|
[내외뉴스통신 2020.03.24] [정선희 변호사 칼럼] 돈 갚지 않으면 사기인가 (0) | 2020.03.25 |
[내외뉴스통신20200204] 울산 지난해 개인파산 '최대치'...정선희 변호사 '불황여파, 전문가 도움 필요' 조언 (0) | 2020.02.11 |
[내외뉴스통신 20191030] 울산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세 (-45.3%) 전국최고 (0) | 2019.10.30 |
[경북도민일보 20191030] [기고] 데이트폭력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0) | 201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