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여금 소송 대여금분쟁 어떻게??-울산정선희 변호사와

민사/대여금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6. 1. 10:36

본문

안녕하세요. 6월의 첫날이네요.

어려운 시기지만 다들 활기차게 새로운 한달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울산 민사변호사는 대여금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남편 도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뒤 아내의 필체로 남편의 성명이 적힌 차용증을 교부한 것이 대해 법원이 남편에게는 공동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금일은 울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대여금청구소송 사례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따르면 Q씨는 W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오면서 처음에는 3500만원, 이후에는 200만원에 대해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줬는데요.

당시 차용증에는 Q씨와 그의 남편인 E씨의 성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필체도 Q씨의 필체로 동일 시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W씨는 이를 증거로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며 그 돈을 일상가사에 사용해 두 사람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E씨는 아내 Q씨가 자신의 도장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해 돈을 빌린 것이라며 자신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고 Q씨 또한 평소 보관하고 있던 남편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부는 W씨가 신용카드대금으로 거액의 돈을 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상가사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편인 E씨가 아내인 Q씨에게 자신의 인장을 보관시켰다는 사정하 나로 특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 보기가 어려우며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도장을 집에 두고 다니는 점을 고려했을 시 원고인 W씨가 피고인 E씨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의 첨부도 없이 차용증 하단에 동일한 필체로 기재된 아내의 이름 옆에 남편의 인장이 날인됐다는 것만으로는 아내인 Q씨가 남편 E씨를 대리하여 돈을 빌릴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W씨가 부부인 Q씨와 E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Q씨는 3700만원을 W씨에게 지급하고 E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변호사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여금청구소송 사례에 대한 민사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생겨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소송을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대여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과 관련해 소송에 따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십시오. 정선희변호사가 법률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