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계약서 없는 대여금 해결책은?- 울산민사 정선희 변호사

민사/대여금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7. 10:01

본문

 

안녕하세요. 7월 7일 오늘이 소서네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민사변호사는 돈을 빌려줄때 친한사이끼리는 선뜻 계약서를 쓰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계약서 없는 대여금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대여금계약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를 약정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릴 때 쓰는 서류를 대여금계약서라고 합니다.

 

대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차용금액과 이자에 대해 명시하고 언제 채무를 변제할 것인가에 대한 변제 기일을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 따로 정해두어야 할 것이 있으면 계약서에 추가로 내용을 기재한 뒤 서명과 날인을 하여 한 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어느 날 B씨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A씨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A씨는 200만 원을 B씨 계좌로 보내주었고 대여금계약서나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B씨는 이후에도 A씨에게 돈을 부탁했고 A씨는 몇 차례에 걸쳐 B씨에게 960만 원 정도를 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나도 B씨는 A씨가 송금해 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는 재판에서 A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A씨가 자신에게 그냥 준 것이고, 증여를 받은 돈이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돈을 보내줄 당시 A씨의 계좌잔고가 1000만 원 미만이었던 점으로 보아 A씨의 현금 유동성이 충분한 편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가 10년 이상 알고 지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1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증여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B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한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A씨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때 A씨가 B씨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금전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서면으로 그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와 같이 대여금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돈을 되돌려 받은 판례가 있는 만큼, 만약 이와 비슷한 일로 고통받고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대여금 계약서를 포함한 다수의 대여금소송 진행 경험과 해당 법률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정선희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세요./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