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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어떻게 해결?- 울산 정선희 변호사

민사/대여금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8. 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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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울산 경남 대구 부산 민사변호사는 대여금반환에 대해 얘기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사건에서 발생비율이 높은 청구 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례는 단순하게 채무자, 채권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친인척들 간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간략하게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번 들어도 늘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사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자들은 채무에 대해 부인을 하기 시작할 때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받으실텐데요, 처음부터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보통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법적으로 압박이 가능하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자신의 채무를 부인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빨리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시작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모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ㄱ씨의 부친 ㄴ씨는 ㄱ씨의 회사에 수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ㄱ씨는 직업 특성상 회사에서 별도의 아티스트 활동을 하였는데요, ㄴ씨는 ㄱ씨의 스케쥴에 대한 수입의 대부분을 관리하면서 대신 보관하기도 하고, 출납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ㄱ씨의 회사 또한 가족같은 회사의 분위기여서 ㄱ씨의 가족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수입을 부친 ㄴ씨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ㄴ씨가 돈을 대신 융통해서 주기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ㄴ씨의 사이가 내부적으로 점점 나빠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예전처럼 형편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느끼게 된 ㄴ씨는 ㄱ씨의 회사측에 예전에 빌려간 대여금 3억여원을 갚으라고 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예전에 ㄴ씨에게 융통의 명목으로 받았었던 금액은 주장하고 있는 3억원이 아닌 1억여원 이었으며, 해당 사건이 있고나서 며칠 이후에 모두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돈은 ㄴ씨의 돈이 아닌 ㄱ씨의 돈으로 대신 빌려준 것이므로 ㄴ씨가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박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ㄴ씨는 ㄱ씨의 수입에 대한 관리를 그 동안 자신이 도맡아서 했었으니 해당 돈은 ㄴ씨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낸 ㄴ씨의 청구를 원고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ㄴ씨가 ㄱ씨로부터 별도로 컨펌을 받는다던지의 지시도 없고,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ㄴ씨가 모든것을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금액을 생활비나 생계비 등을 지출하는 등 관리를 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 전체가 ㄴ씨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히려 ㄱ씨는 ㄴ씨에게 돈을 마음대로 쓰라고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ㄴ씨가 갖고 있다가 자금 융통의 명목으로 회사에 빌려주었던 것은 ㄴ씨가 아닌 ㄱ씨의 소유로 보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3억여원을 ㄴ씨가 ㄱ씨의 회사로 대여를 할 때 작성한 차용증에도 관련 이름은 ㄱ씨의 이름이 적혀있고, ㄱ씨와 회사 모두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인출되었고, 나중에 다시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ㄴ씨가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ㄴ씨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패소하였습니다.

이렇듯 민사소송에서는 가족끼리 돈으로도 법정공방에서 법정다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부분들이 법적으로 재판부에서 다퉈야 하는 상으로 번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소송을 준비할 때 여러 자료들이나 인터넷 검색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는 해당 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안정감 속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정선희 변호사의 경우 다양한 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세세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과 같이 현실적인 부분까지 함께 상담을 진행해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관련한 분쟁 등 다양한 민사사건에서 조력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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