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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임을 알고 빌려준 경우 대여금 청구??-울산민사 정선희 변호사

민사/대여금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9. 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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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물어간 다음 날이라 쾌청한 하늘이 마치 가을 날씨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울산 이혼 만사 형사 변호사는 도받자금임에도 알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도박에 사용하는 자금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면 돈을 빌린 차용인은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대여금을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사례를 가지고 법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을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도박자금 대여금반환 기각

ㄱ씨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 2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도박장 개설자로부터 ㄴ씨를 소개받았고 ㄱ씨는 ㄴ씨로부터 도박자금 3천만원을 빌렸는데요.

이후 ㄴ씨는 ㄱ씨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ㄱ씨는 도박장 개설자의 소개로 돈을 빌린 후 그 중에서 2천만원을 도박장 개설자에게 변제했으므로 도박자금에 사용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ㄱ씨가 돈을 빌릴 당시 도박자금으로 빌리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ㄱ씨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3천만원 이라는 거액의 돈을 스스럼 없이 대여해줬다면서 원고가 빌려준 3천만원 중 23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제 3자의 계좌로 송금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인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민법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차용인에게 빌려줄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대여금을 반환 받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대여금과 관련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까지 고민을 두고 계시다면 민사소송변호인 정선희변호사와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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