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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변호사'법률톡톡'] 빌려준 돈 되받기... 가압류의 중요성!

민사/대여금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4.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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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4월의 마지막주네요. 모두 건강조심하시는 한주 되시고 이달 한달도 마무리 잘하시길 빕니다.

오늘 울산 양산 포항 경주 민사 변호사는 돈을 빌려간뒤 갚지 않는 경우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돈을 빌려갈 때는 사정을 해가며 돈이 생기면 돈을 갚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줄 듯해도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생겨 다시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인데 그 선의를 배반하고 돈안갚을때 너무나 억울할 텐데요.

 

이런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끝까지 돈안갚을때 결국 끝은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빼앗아 두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안갚을때 채권자에게 갚을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잠시 압수하는 방식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씨와 K씨는 친구로 사이가 좋은 편이였습니다. K씨는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U씨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U씨는 적은 돈이 아니기에 부담이 컸으나 K씨를 생각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K씨는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돈을 갚지 않고 변제를 계속해 미루었는데요.

U씨는 결국 K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U씨는 확정판결에 의해서 K씨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실행하고 그 낙찰대금에서 자신의 돈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U씨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K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인 J씨에게 팔아버렸고, 결국 경매를 진행 할 K씨의 부동산이 없어져 버려 U씨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U씨는 K씨의 부동산에 대해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가압류가 되어있다면 K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인 J씨에게 매도했다 하더라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신이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K씨의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면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가고 J씨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데요.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라도 K씨가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것 혹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금지되게 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돈안갚을때는 채무자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의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처분해 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제대로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전조치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받았다 할지라도 위의 사례처럼 채무자가 이미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 또는 처분했다면, 경매를 실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승소판결 받기 위해 들였던 수고와 노력, 비용이 전부 쓸모없어지고 맙니다.

오늘은 대여금 소송에 들어가기전 가압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금전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울산 변호사 정선희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해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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