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통사고상담변호사 카풀은 산재보상?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 29. 16:32

본문

교통사고상담변호사 카풀은 산재보상?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상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한 카풀로 출퇴근 사고시 산재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일부에게 본인의 차량으로 카풀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일종의 유류비를 지급해주고 있어서 본인의 차량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량 내에 있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처리되게 될까요?

 

 

 

 

 

 

산재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 하던 중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을 하여 발생하게 된 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을 하던 중 업무상 재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재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과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것에 준하고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와 비슷한 판례에 의한다면 회사차량으로서 출퇴근을 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비록 직원이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긴 했지만 유류비와 보험료 등의 차량유지비는 모두 직원이 부담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와 이용권이 직원에게 전담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던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위에서 말씀드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교통사고상담변호사가 말씀드린 사안과 같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카풀을 한 직원이 경우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이 비록 직원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었지만 출퇴근을 할 때에 해당 직원의 승용차를 동료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서 제공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며 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하였고 그 직원이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통해서 동료직원들을 출퇴근 시키게 됨으로써 임의로 출퇴근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과 같은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해당직원의 승용차는 적어도 사업주에 의해서 직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되어있는 차량에 준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사업주에 속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상담변호사와 알아본 이 사례의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카풀을 이용하던 직원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에 의하자면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것을 묵인하여 온 경우에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을 하고 출근을 하던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상담변호사와 함께 카풀을 이용한 출퇴근시에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이것이 과연 업무상재해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교통사고 산재보상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교통사고분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교통사고상담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