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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변호사 벤츠 교통사고 사건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2. 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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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변호사 벤츠 교통사고 사건

 

 

오늘은 교통사고분쟁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벤츠 교통사고 사건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몇일 전 술에 취해서 고급승용차를 운전하며 가다가 벤츠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고도 그대로 도주를 한 김씨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신반포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를 대기 중이던 택시와 부딪히고 이어서 승용차를 들이받는 벤츠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에게는 상해를 입혔고 또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도 각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이 벤츠 교통사고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씨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과 같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했다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씨는 이렇게 도주를 하던 도중 신호를 대기중이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벤츠 교통사고도 내었는데요. 이 운전자와 동승자 또한 각 전치2주의 상해를 입을정도로 이번 사건은 컸습니다.

 

 

 

 

 

 

결국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벤츠 승용차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일련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김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과 사고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한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위에서 교통사고분쟁변호사가 소개해드린 이번 음주운전 사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되면 제정신으로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를 낼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의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들이 마시는 맥주 한 잔 정도의 혈중알콜농도는 사람의 체질과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약 0.05%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항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 되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경찰공무원은 언제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운전자가 정말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를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는 필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순응해야 하며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 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생명보험을 들어둔 보험회사에서 고의의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음주운전 과실의 사고로 사망 자체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던 이상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분쟁변호사와 함께 벤츠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법원의 이야기를 알아보며 음주운전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교통사고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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