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중 추돌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지난 11일 인천의 영종대교에서 사상 최악의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9시 45분 경에 영종대교 입구에서 약 4km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하여 차량 106대가 연쇄추돌했습니다. 애초 1차로를 가고 있던 승용차와 택시 2대가 3중 추돌사고가 난 뒤에 다른 차로 밀려나간 택시를 리무진 버스가 들이받아서 처음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짙은 안개 속에 뒤따라 오고 있던 차량들이 잇다라 추돌사고로 이어져 사상 최악의 106중 추돌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날 영종대교의 교통사고 가시거리가 무려 10m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어서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진 것인데요. 이번 영종대교 추돌사고 발생 이전에 과거 2006년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서해대교 추돌사고 이후에 기상청이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개특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특히 안개특보의 정확도가 낮으며 이번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던 영종대교는 안개사고가 평소에 잦음에도 불구하고 안개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영종대교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사망자를 포함하여 사상자는 총 67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에 대하여 손해보험업계는 보상 문제와 책임소재에 대하여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최악일 정도로 피해차량이 많은 만큼 앞 뒤 차량의 과실비율산정과 같은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각 차량에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보상범위가 달라지겠지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첫 추돌차량의 보험사가 전체 후속사고의 차량에 일정비율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106중 추돌사고에서도 언급이 된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며 그에 따라 보험금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가장 궁굼해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고의 현장에서 교통사고의 잘못을 서로에게 지적을 하며 우위를 독점하려는 이유도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차와 보행자간의 사고라면 1차적으로 과실은 차에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과실은 그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이렇듯 교통사고 과실이란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부과된 주의 의무 위반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교통사고분쟁 시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따지게 되는 피해자의 과실 비중을 의미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손해에 대한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이 과실상계의 근거가 존재합니다.
교통사고는 과실과 책임을 정확하게 따져서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하는 일이 가장 합리적인 길입니다.
공평하게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긴 하지만 때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공평하지 못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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