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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손해배상 위자료 증액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2.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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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손해배상 위자료 증액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의 내용에서 위자료의 산정 기준 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의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은 최근에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간담회를 열어서 사망사고에서 위자료의 산정 기준 금액을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법원은 우리 사회의 경제규모, 물가수준이나 국민의 법 감정에 대한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준 금액은 지난 2008년에 증액이 된 후에 7년 동안이나 동결된 상태였는데요. 증액된 위자료의 산정기준 금액은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의 소송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교통사고변호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운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하여 사람이 사망 혹은 부상되거나 재물이 멸실, 훼손이 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대하여 보장을 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서 자동차의 운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고 제정된 법으로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제 3조에 내용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 사망시키거나 부상을 당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자가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자신과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열심히 하였거나 피해자 혹은 자신 및 운전자 외의 제 3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 있거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마지막으로 승객이 고의로 자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위의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민법이란 주로 같은 법 제 3편 제 5장의 불법행위의 규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손해배상의 방법과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과 손익상계, 감액청구 등에 관해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산업재해 손해배상의 증가한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며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 기준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교통사고분쟁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와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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