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피해자 보호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5. 4. 09:30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피해자 보호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자동차 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른 구제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보상 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작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보상 요건에 부합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량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또는 보험가입자가 그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손해배상을 지게 되는 경우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되었던 피해보상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피해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보상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급 위탁을 받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 사업자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식확인서, 보장사업청구서 겸 명세서,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보상금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피해보상의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으로는 사망 시 2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부상 시 80만원부터 2천만 원 까지, 후유장애 시 630만원부터 1억 원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공무원 자신의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손해배상보호법 제3조 본문에서는 자시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것이건 공무에 의한 것이건 구별하지 않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지만 자동차 운행에 따라 발생하게 된 손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손해배상보호법에 따라 피해자가 얼마나 보호될 수 있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을 져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일어날수 있는 여러가지 법정 분쟁들에 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