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산재변호사 질병 합병증 사망
안녕하세요 울산산재변호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서 요양을 하고 있던 근로자가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숨지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산재변호사와 질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행정부에서는 국책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서 냈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국책연구소에 입사를 하여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맥류의 파열로 인하여 말미암은 뇌출혈 그리고 우측 상반신 마비로 인해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6년 뒤인 2012년에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서 이듬해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3개월 후에는 다시 폐렴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에 패혈증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A씨의 이런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사인인 폐렴과 패혈증이 요양 중에 추가로 발생을 했던 급성신근경색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요양 승인을 받았던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며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A씨의 사망이 처음으로 공단의 승인을 받았던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며 장기요양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등을 고려했을 때에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동안 운동부족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울산산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던 질병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을 하게 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이었습니다. 산재소송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억울함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뭐가 우선인지 감이 안잡힐 경우가 많은데, 울산산재변호사는 언제나 친절하게 의뢰인에 입장에서 산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소송, 울산산재분쟁, 울산산재법률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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