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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과실, 교통사고 위자료 받기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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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과실, 교통사고 위자료 받기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보행자에 대하여 6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판단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는 김씨는 밤에 편도 2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오고 있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길을 건너다가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으며 만취상태여서 사고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운전자가 사고를 낸 책임이 있긴 하지만 김씨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서 어두운 횡단보도를 무단적으로 횡단하다가 이러한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하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여 김씨의 일부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통사고 시에 적정한 위자료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통사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쉽게 말하자면 위자료란 피해자가 입게 된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인 고통 또한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 또한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횡단사고와 횡단 이 외의 사고 그리고 차량탑승 중 사고로 나눠지며 횡단사고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이 외의 장소에서의 횡단사고와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상의 사고일 때에는 신호기가 설치 되어있는 횡단보도와 설치가 되지 않은 횡단보도 그리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넝 경우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보행신호에서 건너게 되었는지 혹은 보행신호에서 횡단 중에 적색으로 바뀌었는지, 또는 적색에서 횡단을 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과실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리고 후유장애의 부위와 그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참작하게 되며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등이 가해차량의 운전으로 인함이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금액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8000만원이던 위자료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 기준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시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법원에서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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