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범위 넘는 손해배상은?
자동차사고로 의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 초과한 손해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대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요. 이 판결과 견해를 달리 했던 종래의 모든 판결들은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인하여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스경보기 설치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이 된 S씨와 C씨가 회사대표 J모씨가 운전을 하던 트럭을 타고서 작업장으로 가던 도중에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가 되어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게 되어 모두 숨졌으나 보험회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어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핑둉자로서 산재보험법에 대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에 대해서 규정을 한 취지는 산재보험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를 받도록 하며 산재보험에 대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안에서 제 3자에 대한 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전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것을 제외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것과는 달리 피해 근로자에 대한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의 조항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혹은 민법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을 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이 가지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부당할정도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을 해야 할 위험에 대해서 고객에게 이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합의체는 회사의 트럭을 타고서 작업장을 가던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C씨와 S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하여 낸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했던 판결에 대하여 파기를 하고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법위를 넘게 되는 겨웅에는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보상, 산재보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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