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울산교통사고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라는 단어의 의미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배상을 할 의무가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서 배상을 해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 등은 경찰 혹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은 발생을 한 날과 시간 그리고 장소와 피해상황, 운전자에 대한 과실유무와 사고의 현장상황등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찰의 사고 조사결과나 원인에 대한 결정에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하여 현장답사의 재조사 실시와 수사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며 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나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서 사고의 내용이 뒤바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사고의 당시에 과실을 인정하게 되는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경찰의 원인 조사결과가 맘에 들지 않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사고분쟁,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상담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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