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라면 뺑소니가 아니다?
걸어서 출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가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평소에 생기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하게 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정부가 대신해서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하게 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해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뺑소니라고 하더라고 구호가 필요없다면 뺑소니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구호가 필요없는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법 형사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3년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더나 승용차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고 나서 약 200m 가량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에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현장을 떠났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이 연락처 등을 알리지 않고서 가버리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범퍼 부위가 약간 긁히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또한 사고 당시에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주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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