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가입의무, 가입안하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발생하게 된 손해액을 지급하려는 책임을 지게 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가입의무에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외에도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의 금액이나 피해자에게 발생하게 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이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 책임을 지게 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혹은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에 관해 지체가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해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은 영치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고 운행하게 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자동차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을 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운행을 했다면 그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가입의무에 관련해 알아보고 가입을 안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주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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