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담 음주운전 판단
안녕하세요 정선희 교통사고상담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엔진의 시동이 꺼져있는 오토바이를 타고서 내리막을 타고 내려온 행위는 법적인 운전이 아니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상담변호사와 함게 최근 오토바이 음주운전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에 술을 마신 후 100cc오토바이를 타고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72%로 나와서 벌금을 물게 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며 그는 자신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있지만 오토바이 시동을 끈 채로 끌고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가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탑승을 했을 뿐이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던 사실은 일체 없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시동을 껐던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잡은 상태로서 오토바이를 타력주행했다면 이것을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씨는 음주는 했으나 운전은 하지 않은셈인데요. 내내 엔진을 켜고서 운전을 하다가 내리막에서 잠시 타력주행했다면 전체적인 맥락상 운전에 포함될 수 있는 소지도 있었겠지만 이씨가 그랬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운전거리를 좀 더 늘리는 등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부 역시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에 오토바이에 시동이 켜져 있으며 경찰관이 이씨의 도주를 막으려고 시동을 껐다는 경찰의 경위서를 제시하였지만 정작 이씨를 단속했던 경찰관은 법정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이씨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며 이씨가 오토바이를 끌고 왔을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상담변호사와 함께 오토바이 음주운전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편하게 교통사고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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