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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6.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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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 혹은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과태료와 관련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는 다르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위반의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과 군수 등 혹은 교육감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때에 단속대장과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에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면 구술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이 된 과태료에 관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게 됩니다. 체납된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경우마다 체납이 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채 초과하지 못합니다.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결과 당사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르고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 2 제 2항, 제 3항에 따르고 있는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르고 있는 제 1급부터 제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4에 따르고 있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게 된 사람
  • 성년자





이상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며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보상이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드리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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