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안
최근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안의 기준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 인정 기준은 2008년 개정이 된 후에 바뀌지 않아 그동안 변화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법원의 판례 추세 등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운전을 하면서 DMB와 같은 영상표시 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보험금의 산정기준 외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DMB의 보급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동시에 DMB 시청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보다 전방주시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운전자 과실비율을 10% 가중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뿐 아니라 자전거횡단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와 부딪쳤을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100% 과실비율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자전거횡단도로에서 자전거 충돌사고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횡단보도만큼이나 주의를 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의 주변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취약자에 관한 보호도 강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던 차량의 운전자 과실비율은 15% 포인트 가중되며 이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하던 것을 실버존으로 확대시킨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책임에 대해 엄격하게 묻는 판례를 반영하여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과실비율이 까다로워진 만큼 교통사고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외에도 궁금하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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