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용승인 못 받았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공익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의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비슷한 사례로 주택사용승인의 여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주택의 신축을 위해 관할하는 행정 기관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이 후 택지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지만 담장의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이 때의 주택 소유자도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공공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경우 이주자는 이주 대책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법의 실질적인 취지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과거의 공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무신고 건축물의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으며 주택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각의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하고 있으며 허가와 사용승인의 개념도 달리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건축이 진행되었지만 주택사용승인을 못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사용승인이 내려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공급 대상자의 미선정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법령을 적용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부동산에 대해 소송 수행을 많이 진행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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