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토지거래계약 파기, 지연이자 계산

부동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6. 19. 16:43

본문

토지거래계약 파기, 지연이자 계산





토지거래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반환을 앞두고 법정에서 다투던 중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이에 관한 지연이자는 소가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거래계약의 파기가 분명해졌던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을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토지거래계약 파기에 따른 지연이자 계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최씨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김씨로부터 땅을 사들이기로 결심하고 계약금 약 8억원 가량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파주시로부터 거래의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최씨는 주택부지의 개발사업을 포기한 뒤 김씨와 함께 파주시에 나머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반납하며 토지거래 계약 또한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김씨가 계약금 반환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자 최씨는 소송을 내게 되었고 1심에서 최씨가 승소한 후 지연이자 5%를 적용하여 9억원 가량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김씨는 법정이자가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김씨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최씨가 소를 제기했던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판결문에서 법원은 땅주인 김씨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된 시점은 토지일부의 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 되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한날이라고 봐야 하며 계약금 반환을 해야 하는 시점 또한 이 날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반환을 해야 하는 계약금에 관한 지연이자도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반납했던 날로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에서는 소송의 제기 시점이었던 날에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 748조의 1항에서는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며 이 법률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3다1587)







대법원 민사부는 토지 매수자인 최씨가 땅주인 김씨를 상대로 토지거래계약이 취소되었으니 미리 받았던 계약금에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하며 냈던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서 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