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수 잘못 알려줬다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아파트 평수를 잘못 알려줘서 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샀다면 이는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부는 부동산중개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50%로 판결, 거래 당시 당사자의 책임도 반절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에 대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A씨 부부는 2013년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부부는 중개인으로부터 평수가 각기 다른 아파트 여러 곳을 중개인에게 소개받아 둘러봤는데요. 공급면적이 46평형이라는 아파트 두 곳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곳을 보러 가면서 중개인은 이번 아파트도 46평형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부는 마지막으로 봤던 집을 구입했는데요.
매매대금 10억원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3달 후, 부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야 구매했던 아파트가 38평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기재가 되어있었으며 계약 당시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부부는 공인중개사가 아파트에 대한 면적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9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에 법원은 피고 등이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이 아파트에 대한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원고들의 항의를 받고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며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던 과실이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과실도 이에 못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아파트를 방문하고 나서 바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면적을 면밀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며 중개인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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