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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1. 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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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진행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민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의 권리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등기해야만 진정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며, 앞서 언급했듯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이행한 60일 이내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만 유효한 사항입니다.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인에 대해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인정하는 한명으로 한다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 등기소 표시 등의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관련한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하는 사항도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이뤄지게 됩니다.

 

 

 

 

더불어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방문신청 시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진행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방문신청 이외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은 신청에 제한되어 집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상황 중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소송건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로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울산부동산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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