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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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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방법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대지에 대해 별도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과 대지 전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 전세권자의 건물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전세권과 임차권을 헷갈려하시는분들이 있는데요.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말하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권리를 말하고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권리를 말합니다.

 

 

 

 

또, 전세권설정등기는 인지를 붙일필요가 없으며, 신청서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면, 전세권설정계약서등의 순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면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전세권이 설정되는 부분을 표시해 첨부하기도 하나, 시·군·구청에서 발급 시 등기의무자인 소유주만이 발급받을 수 있어, 준비하기가 수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면을 직접 그려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절차는 관할등기소방문→등기수입증지 첩부→신청서제출→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등기사항증명서확인이 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장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전세권 설정등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등기에 관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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