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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 무죄 판결이?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2. 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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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 무죄 판결이?


얼마 전 부산지방법원은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던 중 마주 다가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버스기사가 아닌 피해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 울산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지난 1월 5일에 안전한 운전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교통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바퀴를 중앙선에 걸쳐서 운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다가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업무상 과실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법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틀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울산교통사고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태로 진행했는데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제3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교통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피해자의 운전과실로, 피고인의 차선변경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더라도 사고의 경위나 과실유무를 따져 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 울산교통사고로 인해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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