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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 산재사고 인정?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2. 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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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 산재사고 인정?


출근 및 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한 직장인들은 해당 사고가 산재 처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곤 하는데요. 만약 업무 일환으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산재사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하사로 근무하던 중 2013년 1월에 부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면서 서울시 송파구의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ㄱ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곳은 평소에 ㄱ씨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곳이었으며 ㄱ씨는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도 본인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국방부로 교통사고 산재사고에 따른 유족연금을 청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는데요.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에서 명시된 바를 들어 공무 수행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주거지 및 근무 장소를 순리적인 방법 및 경로로 출퇴근 할 때만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으며 ㄱ씨와 같이 사고 장소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른 퇴근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ㄱ씨 유족은 교통사고 산재사고 인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ㄱ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집으로 가고 있던 게 아니었을 수 있으며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통상적인 귀가 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고 지점에서 집은 약 4km 떨어져 있어 자동차를 이용했을 경우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ㄱ씨가 늦은 시각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한 것과 해당 사고 장소는 일반인들도 빈번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들어 교통사고 산재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울산교통사고 산재사고 인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점차적으로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 및 공무상 재해 인정을 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울산교통사고를 당한 후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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