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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 구상금청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2.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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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 구상금청구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해준 경우 다른 주된 채무자에게 가질 수 있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고 이 때 그에 대한 금원을 청구하는 것을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관련 분쟁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호울타리 부실로 사고가 났다면 국가에게 구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까요? 다음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ㄱ씨는 2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무당횡단을 하는 ㄴ씨를 차로 박아 숨지게 했습니다. ㄱ씨의 차량 보험회사인 A보험회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약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A보험회사는 국가가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 및 유지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책임 보험료 반을 보상하라며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영조물 설치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당횡단 하는 것과 같이 상식적이지 않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도로관리자가 이러한 보편적이지 않은 것까지 예상해서 무단횡단 가능성에 대해서 원천봉쇄 하는 정도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다녀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위치하여 있으며 지금까지 사고가 난 적이 없어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중앙분리대의 설치목적이 주행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목적임을 고려하면 중앙분리대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무단횡단을 하는데 일조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보험회사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 않은 국가의 책임도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의 교통사고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크나 큰 피해를 안고 가며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추천 드립니다 . 


교통사고 문제로 상담 받는 것을 원하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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