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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3. 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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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현장을 보존하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지만 과실이 불명확 할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로 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입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동승자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퇴근길에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했습니다. 직진 차도를 달리던 A씨는 우회전 해서 나오는 C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B씨는 C씨가 가입한 ㄱ화물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1심과 2심에서 B씨는가 ㄴ은행의 서류모집 위탁인이고 퇴근목적으로 A씨 차량에 탑승한 사실 등을 고려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았을 때 A씨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30%에 해당하는 비율은 B씨 역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인정된 손해액의 70%의 배상책임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제 운행자이거나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일 때가 아니라면 호의동승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 과실에 대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운전자 A씨가는ㄴ은행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B씨는 ㄴ은행으로부터 업무를위탁 받아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실 주소지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는 자신의 거주지를 가지고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있고 퇴근목적으로만 A씨 차량에 탑승하였기 때문에 B씨가 실질적 운행자였이거나 A씨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퇴근길에 A씨의 차에 탑승하여 사고가 난 B씨가 가해자 C씨의 ㄱ화물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동승자에게 어떻게 적용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분쟁을 겪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울산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기타 민사적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울산민사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선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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