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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합의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3. 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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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리판단이 안되어 그냥 도주하는 뺑소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뺑소니로 고소를 당하면 일반적인 사고 보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뺑소니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해야하며 법과 관련된 분쟁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 후에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일차사고를 내고 당황하여 후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이차사고를 일으킨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불법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를 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 박았고 ㄱ씨는 사고수습을 하기 위해 차를 다시 움직여 중앙선을 침범해  ㄴ씨를 박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ㄱ씨는 기소되었고 ㄴ씨는 사고로 인대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일어난 경우에 적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는데요. 즉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의 발생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이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이 제한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중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최초 사고를 내고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고 있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ㄱ씨가 후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당시 피해상황을 살피고 있던 ㄴ씨를 들이 박아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기 때문에 ㄱ씨가 차량을 후진하며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과 관련한 분쟁으로 교통사고의 법률적 내용이 궁금하거나 뺑소니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한 후에 뺑소니 합의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을 진행하고 싶다면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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