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변호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는 차와 차 사이에 일어나기도 하고 차 대 사람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워낙 다양한 경우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 등 교통사고로 난감한 상황이라면 울산민사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사안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울산민사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게 되면, 화물트럭 운전자였던 A씨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에 방치되어 있던 타이어 휠과 충돌하였고 이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만큼 크게 중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은 화물트럭은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ㄱ사는 B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당시에 도로공사가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타이어 휠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도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1심은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른 해당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서 5%의 금액을 도로공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고속도로 위에서 떨어진 타이어 휠은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8분 전에 떨어진 것이며 이를 도로공사가 즉각 제거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도로공사의 순찰차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반대 지점 차선을 달리다 타이어 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A씨의 차선에 다른 타이어 휠이 또 방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거기까지 살펴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공사의 순찰차가 8시간당 3회 이상 하루 동안 총 9회 이상 해당구역을 반복 순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 등은 도로공사의 인력이나 물적 설비, 그리고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도로를 관리 및 보존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ㄱ사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울산민사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법률적 갈등을 겪고 있다면 교통사고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울산민사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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