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증여계약 유언장 효력은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3. 2. 11:43

본문

증여계약 유언장 효력은 




증여자가 어떠한 대가 없이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면 증여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증여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해도 상대방이 망은 행위를 할 경우 아직 증여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해지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증여계약 해지에 대한 판례로 법률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ㄱ씨는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뒤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까지 한 ㄱ씨는 2명의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ㄱ씨의 어머니인 ㄴ씨는 1992년도에 서울의 땅과 건물을 아들가족에게 증여하겠다고 증명서를 써주었고 ㄴ씨가 죽기 전까지 관리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ㄴ씨는 같은 해 건물을 먼저 ㄱ씨에게 넘겨 주며 건물임대로 얻은 수익 70%를 ㄴ씨가 가지고 나머지를 ㄱ씨가 갖기로 한 공동사업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ㄴ씨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 서울 땅을 ㄱ씨와 ㄴ씨의 자녀들과 사후 산소관리자에게 상속한다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ㄱ씨는 ㄴ씨가 예전부터 땅과 건물을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ㄱ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어머니인 ㄴ씨를 상대로 땅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한 1심 재판부는 ㄴ씨가 치매에 걸렸고 그 이후에 작성했기 때문에 유언장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맺은 증여계약은 ㄱ씨의 망은 행위로 인해서 적법적으로 해제 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민법에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하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지가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성공한 의사이며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어머니를 부양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ㄱ씨가 ㄴ씨의 허락없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함으로 서로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행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가 어머니인 ㄴ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증여계약을 했지만 망은 행위로 인해 증여계약이 취소 된 판례를 보았습니다.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에게 망은 행위나 증여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상담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속지식이 풍부한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