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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유언 무효인가?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3.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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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유언 무효인가?




질병 및 기타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하지 못할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참여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뒤에 이 구수를 받은 자가 필서, 낭독하여 증인이 그 정확함에 대해 승인하고 각자가 서명 혹은 기명 후 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정신이 없을 때 구술유언을 하여 만들어진 공정증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위암 등으로 투병하던 중 병원의 입원실에서 변호사와 회사의 직원, 운전기사 등이 입회해 있는 가운데, 구술유언 즉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A씨의 모든 재산을 후처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A씨의 자손인 B씨가 유언집행자 C씨를 상대로 유언 무효확인소송을 지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망인이 유언취지의 확인을 받기 위한 변호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거나 짧게 대답한 것은 유언의 취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병과 고령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 되어 식사도 못하고 부축 없이는 일어나 앉지도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한 경위나 후처 외의 유족들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유언장의 내용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민법에서 유언 관련 조항들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유언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맞다고 할지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후손 B씨가 유언집행자 C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구술유언의 효력과 관련해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닌지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유언 및 상속을 집행할 때는 관련변호사와 동행하여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과 상속에 대한 상담을 받기를 원한다면 상속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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