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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경정청구에 관해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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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경정청구에 관해




민법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유언방법 중 하나로 유언자가 남기는 유언의 취지를 유언공증을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유언자가 사망 이후 법률적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유언자의 의사를 기재하고 내용을 다시 낭독한 이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하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잘못되어 유언공정증서 경정청구를 해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공증인가를 맡고 있던 법률사무소에게 아버지의 유언공정증서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며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유언공정증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는 유증자가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포괄승계인으로 되어있는 모든 상속인들이 모두 경정신청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유언공정증서 경정청구가 법률사무소에서 거부를 하자 A씨는 법원에 유언공정증서 경정청구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을 각하 판결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와 유언공정증서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해당이 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어서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정증서 글자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글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할 때에는 공증인 및 촉탁인을 비롯한 대리인과 참여인이 모두 날인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촉탁인이나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공정증서에서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유증자가 공증인에게 의사를 표시하여 유증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유증사실 증명 자료로 작성되는 문서로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가 A씨에게 거부를 밝힌 것은 공정증서가 A씨의 요청으로 인해 경정될 수 없다는 사실만 알려 준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유언공정증서의 경정청구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유언공정증서의 경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과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인과 대리인과 참여인이 날인을 해야 변경이 가능 합니다. 


상속 및 유언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이 고착되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하루 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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