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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공증인이문제라면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5. 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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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공증인이문제라면




유언자와 증인 두명이 참여한 가운데 변호사 등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뒤 유언내용을 다시 구술하고 여기에 유언자와 증인이 날인 하는 방식을 유언공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언공증을 공증인의 실수로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공증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전답과 여관 건물 등 부동산을 자신에게 상속 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지만 공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과 유언자의 서명을 따로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언공증이 무효로 돌아가면서 부동산을 상속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공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이 피상속자의 면전에 유언의 취지를 말해야 하며 이를 공증인이 받아 적고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을 날인하는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증인이 이를 주시해야 할 중의의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증담당인 이를 따르지 않은 과실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증담당인이 자신의 면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공정증서에 서명하면서 공증이 무효로 돌아가면서 손해를 입게 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공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국가 또한 연대책임을 가지지만 법원 집행관실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일한 A씨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유언공증을 정해진 절차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함으로 공증담당인의 책임을 60%로 제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유언공증 중 공증인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이나 상속은 민법이 정한 최소한의 양식을 따라야 하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할 경우 법률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데요.


상속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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