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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변호사 치매노인이 한 유언의효력에 대해서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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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변호사 치매노인이 한 유언의효력에 대해서




유언은 사람이 살아있는 가운데 마지막 의사를 담은 것이 유언이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언의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언의효력이 발생하려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규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이 유언장을 번복하여 공증인가를 받았다면 유언의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상속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치매를 가지고 있던 ㄱ씨는 처음으로 유언을 하였을 때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하였고 7년 후에는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의 내용을 바꾸었다가 다시 장남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ㄱ씨가 사망하기 몇 개월 전 아내와 장남을 제외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한다며 유언의 내용을 또 다시 바꾸었습니다.





상속에서 제외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장남 ㄴ씨는 아버지인 ㄱ씨가 치매 상태로 인하여 정신이 온정치 않은 상태에서 유언을 하였기 때문에 유언의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ㄱ씨의 의식이 명확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며 유언의효력을 인정해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기도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라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언의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과 달랐습니다.





울산상속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대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유자에 대해 유언자에게 질문이 이루어 졌고 질문에 대해 유언자가 답변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 해본다면 유언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를 이룰 수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유언의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의 치매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치매로 간단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 유언이 불가능한 상태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ㄴ씨는 파기환송심을 제기하였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울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언의효력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상속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나온 해결책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유언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상속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소소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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