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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유언법변호사 망인의 유언을 지켰더라도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8. 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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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유언법변호사 망인의 유언을 지켰더라도



유언은 사람이 생전에 남길 수 있는 최종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은 민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을 하여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상속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망인에 유언의 취지에 따라 유족들 몰래 장례를 하게 되면서 발생한 유언분쟁을 포항유언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유언법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ㄱ씨는 ㄴ씨와 결혼을 하여 자녀 둘을 낳고 살아 오다가 ㄷ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가출을 하여 ㄷ씨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폐암에 걸려 위독하게 된 ㄱ씨는 장기 등을 기증한 뒤 화장을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더불어 회사 퇴직금을 비롯한 보험금 등은 모두 큰 누나인 ㄹ씨에게 상속하며 큰 누나는 ㄷ씨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편안하게가고 싶다며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겼고 ㄹ씨와 ㄷ씨는 ㄱ씨의 유언의 취지에 따라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를 마친 다음 화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ㄱ씨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 가족들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렀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ㄹ씨 등은 ㄱ씨의 유언의 취지에 따라 장례를 마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포항유언법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유체 및 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 지정에 대해서는 망인의 의사가 분명히 존중이 되어야 하지만 남은 유체 등을 비롯한 제사 등은 해당 제사주재자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추모 등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망인의 유체 등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처분도 종국적으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ㄹ씨가 유족들에게 ㄱ씨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을 한 행위가 망인의 의사와 부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이나 제사주재자인 원고들에게 법률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사망한 ㄱ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ㄷ씨와 ㄹ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ㄹ씨는 유족과 자녀들에게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ㄷ씨는 ㄴ씨에게 위자료를 별도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포항유언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망인의 유언에 취지에 따라 임의로 화장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및 유언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포항유언법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바탕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및 유언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유언법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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