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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작성 주소가달라도

상속/유언-공증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6.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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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작성 주소가달라도




상속자는 자기 사후의 법률관계를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정해 두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가 유언이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장작성에는 유언의 내용, 상속분의 지정, 유언장 작성일, 주소 등의 민법이 정하고 있는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유언장의 주소가 실주소지와 다르게 적으면서 상속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대리인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필로 유언장작성을 하면서 ㄱ씨는 부인과 다른 자녀들을 두고 있었지만 모든 재산을 아들 ㄴ씨에게만 상속한다는 유언장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ㄱ씨가 사망하면서 유언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 붉어지면서 ㄴ씨는 유언장 검인을 신청하게 되었고 검인기일에 출석한 다른 자녀들은 유언증서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검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ㄱ씨는 유언장작성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아버지가 살았던 주소가 정확한 주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유언장작성에서 민법이 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재가 발생한 해당 주소지에는 다른 주소지의 여러 토지가 존재하지만 그곳엔 ㄱ씨의 건물만 존재하며 나머지 토지에는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금까지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주소를 ㄱ씨의 유언장에 작성한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지만 현재까지 가족들은 우편물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고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주소에 ㄱ씨와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작성에서는 민법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관련 다른 주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틀어 한 주소로만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ㄴ씨가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유언장작성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유언효력 확인청구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유언장작성으로 발생한 유언효력 확인청구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이나 상속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소규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상속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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